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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54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05,1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월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 차임을 월 160만 원, 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1.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선불로 지급하기로 함), 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월분 차임 중 12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3. 9월분 차임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인정되는 증액한도 내에서 산정된 차임 1,744,000원, 2013. 10월분 차임 1,744,000원, 2013. 11월분 차임 중 744,000원, 2013. 12월분 차임 중 1,244,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에게, 연체차임액의 합계가 2기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5.경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고, 2014. 1.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원고에게 위 4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및 2015. 1월분 차임까지 포함하여 총 99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30.경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도로점유세 752,400원을 대위납부하였고, 2014. 7. 8.경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화조 오물처리비 92,700원을 대위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월부터 2014. 11. 1.까지의 차임 월 1,774,000원씩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