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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정10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대표인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5. 6. 23.부터 2015. 7.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주택에서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작업장인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3층 계단 상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형 톱기계인 핸드그라인더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각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특정 설비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시정 지시대로 안전조치를 한 점, 사업장 및 공사 규 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