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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0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20:48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C, D, E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함부로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동대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18 경 위 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F, G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함부로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동대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