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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11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 6. 25. 작성 2019년 제 694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제 2019년 제 694 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 1 조( 목적) 채권자( 이 사건 ‘ 피고 ’를 지칭한다) 는 2019. 6. 25. 금 1억 원을 채무자( 이하 ‘ 원고 ’를 지칭한다 )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9. 8. 말일까지 원금 전액 변제한다.

제 3 조( 이자) 연 12% 로, 2019. 7.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 5 조( 지연 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증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삼촌인 D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02,450,000원( =2019. 9. 1. 20,000,000원 + 2019. 9. 4. 900,000원 + 2019. 9. 30. 30,550,000원 + 2019. 10. 30. 35,000,000원 + 2019. 11. 22. 2,000,000원 + 2019. 12. 22. 2,000,000원 + 2020. 2. 22. 2,000,000원 + 2020. 4. 27. 10,000,000원) 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통 정 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