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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5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F, G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7, 2016 고단 2006 사건의 공소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함

1. 피고인 A, B, C, D,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일명 ‘AB’ 등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한 ‘ 바카라’, ‘ 블랙 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C (AD)’ 사이트를 휴대폰 등으로 홍보하여 자신이 모은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일명 ‘ 영업 파트너’, 피고인 B는 2013.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충전 및 환전, 피고인 A의 수입금 관리를 한 중간 관리자, 피고인 G은 2013. 9. 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중국이나 마카오에서 환전 상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는 자금 관리자, 피고인 F는 2013. 7.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각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 충 전 및 환전 담당자, 피고인 D은 2014.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 수익금 인출 담당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중국 ‘ 주 하이’ 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AJ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AK) 등을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 바카라’ 등 도박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 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