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2. 22. 선고 4292민재항303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7민,344]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본조, 본법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신청인
오혜숙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흥공무사
이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756조 제748조 제549조 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동법 제549조 제4항 제547조 제2항 에 의하여 우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집행정지 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언도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임시 응급적인 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 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써 불복신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1959년 민신 제3802호 강제집행 정지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신립하였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항고를 인용하고 도리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었음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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