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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미용실 브랜드를 ‘E’ 로 변경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E’ 미용실 본사 대표 F의 소개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미용실 전세 보증금 1억원의 전세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인 H, I에게 각 채권 최고액 합계 8,8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머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친환경 미용제품의 수입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미용실의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14. 7. 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금전 차용 증서, 상가 월세계약서,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변 제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