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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재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고단 4969』 피고인은 2013. 4. 14.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이전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 이, 씨발 년이, 기 다리라면 기다리지, 내가 누 군지 알고 있나

니 죽을래,

끌어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H( 여, 35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 5873』 피고인은 2013. 3. 12. 21: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2679』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3. 7. 6. 23:05 경 대구시 수성구 L에 있는 M 주점 C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