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위 C에서 D가 2020. 7. 21. 11:00 경남 고성군 E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145,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 매도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매도 자의 신분증, 인적 사항, 취득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 목걸이를 대 금 1,8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