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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696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2009. 2. 10. 작성 증서 2009년 제99호 약속어음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발행일을 2009. 2. 10., 액면금을 2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0. 3. 30.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202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3. 3. 30.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7. 31.부터 2015. 1.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원인채무인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