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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0. 2. 위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3881)에도, 불과 2 달 만에 다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향후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