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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식당의 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을,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N(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O(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위 E식당 건물의 수리비로 약 20,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