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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누12348

개발행위 허가 등 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행의 “F” 뒤에 “중 각 일부 토지”를 추가한다.

제2쪽 제13행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개발행위(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안 제2행의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1. 9.”을 “2018. 11. 19.”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제44조, 부칙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복구의무면제 요건을 갖추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규정에 기속되어 원고들의 복구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복구의무를 면제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가 위 규정에 기속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았거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위배하지도 않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