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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를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면 피고 C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한다는 특약하에 전대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9월분 차임부터 이 사건 제소일 2017. 1. 11.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B에게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C에게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