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를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면 피고 C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한다는 특약하에 전대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9월분 차임부터 이 사건 제소일 2017. 1. 11.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B에게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C에게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