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62657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받았다가’ 다음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2127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함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처분을’을 ‘처분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