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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6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6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