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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내 복도에서 "C"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D(여, 18세), E(여, 18세)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