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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인테리어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부도처리 된 직후 E의 하청업체들이 결성한 채권단 대표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실질적인 경영자인 G 지시에 따라 채권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E 직영근로자도 아니고 체불임금이 없는 등 사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이들이 E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여 F가 E에게 갖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G, 공인노무사 H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F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한 I 등 개인건설업자들로부터 그들 소속 현장근로자들 234명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출역일보 등을 취합하여 F 직원 J을 통해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 K에게 지시하여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에 나오는 현장근로자들이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H 노무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고인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246명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