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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646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16,679,098원 및 그 중 996,955,229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3. 3.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당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3. 8. 5.’을 ‘2013. 8. 6.’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