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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촌형님이 김해 경마공원 안에서 중식당을 입찰받아 운영하다가 최근에 이민을 가게 되어 내가 대신 운영하고 있는데, 위 중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중식당 인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님이 위 경마공원 내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위 중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위 중식당 운영 인수 대금 명목인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해 경마공원 중식당 실운영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