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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18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 A로부터 ① 2014. 5. 15. 주식회사 아이피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발주한 화성시 D 소재 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17.부터 2014. 5. 22.까지, 공사금액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이하 ‘1차 하도급’이라 한다), 2014. 5. 22.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② 2015. 2. 4. 소외 회사가 발주한 위와 같은 현장의 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5. 2. 5.부터 2015. 2. 12.까지 공사금액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 받아(이하 ‘2차 하도급’이라 한다), 2015. 2. 12.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대금으로 총 1,800만 원(= 2014. 9. 30. 3,000,000원 2015. 2. 7. 10,000,000원 2015. 2. 11.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2. 11. 1차 및 2차 하도급과 관련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 E를 기재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7,000만 원{= 1차 하도급 대금 21,600,000원(= 39,600,000원 - 18,000,000원) 2차 하도급 대금 48,400,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는 1차 하도급 공사 완료일 다음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피고 A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