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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협의이혼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보증금 중 2,000만원을 2013. 9. 말경 1차로 지불하고, C안경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5,924만원을 2014. 9. 10.까지 2차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말까지 위와 같이 1차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000만원 및 2차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5,924만원 중 1,900만원 합계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3. 28.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정금의 잔금 3,524만원(5,924만원 - 1,900만원 -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