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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동 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1. 5. 3. 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800 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C 발행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0. 31. 까지는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권 채무가 15억 원 상당, 사채업자와 지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5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과 처 소유의 부동산들은 이미 위 채무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어음 발행인인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8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발행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29. 까지는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80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