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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5가합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피고 B은 위 각 서증은 형식상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양평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하자 2015. 9. 15. 원고에게 “3억 원을 2015. 3. 16.까지 변제한다. 이자는 월 2%로 하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과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원금과 2015. 1. 14.까지의 연체이자 2,400만 원(600만 원 × 4개월)을 합한 3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에는 피고 C이 피고 B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위 피고의 인영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현금차용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 C은 위 현금차용증이 작성된 2014. 9. 15.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