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3. 확정되었다.
1.【2012고단2212】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영업 및 직원들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1)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29.경 서울 서초구 I 상가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가평군 J, K, L, M, N 소재 토지들은 전철 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남향으로 전망도 매우 좋아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이를 1억 5,900만 원 및 3,490만 원에 각각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 10.경 위 F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O, P 소재 토지들을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토지소유자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11억 원(채권최고액 15억 2,100만 원) 및 개인 채무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별다른 자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