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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15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468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 ‘C는 원고에게 13,171,006원 및 그 중 3,499,952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C의 모친인 망 D가 2017. 4. 21.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소외 C,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6.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시 공시가격은 4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