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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09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강조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약 4억 2,5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3억 6,000만 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할 당시에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야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F 채권최고액 40,248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