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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4나20207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후 2005. 9. 26.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8. 5. 망 D(2004. 11.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차임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고, 이후 피고 A은 2005. 5. 1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차임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A은 2007. 7. 30. 소외 회사와, 그 때까지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차임 등 액수를 1억 원으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자를, 대여금 액수를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매달 18일에 지급하되, 원금의 변제기는 2008. 7. 29.까지로 하는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8. 16. 피고 A에게 용인시 기흥구 J 공장용지 2,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증서에 기한 1억 원과 3억 5천만 원의 지급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과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주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1996. 3. 1.부터 2003. 12. 28.까지 5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합계 2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2005. 5. 10.경 소외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2억 8천만 원,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마. 피고 B은 2010년 7월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