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06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