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05 2014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연정삼거리를 대덕읍 소재지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앞서 가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다가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