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685 | 교통 | 2007-09-21
국심2007전1685 (2007.09.21)
교통
기각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 2【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선 OOO(2.5톤, 200마력)와 OOOO(1.92톤, 225마력)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어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O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의거 2007.3.13. 청구인에게 2003년 9월~2006년 3월분의 교육세 및 교통세 43,321,490원 및 2003년 2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43,080원의 감면세액 등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면세유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정판결되자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2001.12.31.자로 삭제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2의 규정에는 추징조항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16세부터 어업에 종사하면서 1990년대에 OOOOO의 완성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류가 더 필요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김양식을 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선박을 면세유를 공급받는 김양식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쟁점선박의 면세유를 고기잡이 어선인 OOO에 사용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면세유를 어느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면세유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선박의 면세유를 어업용으로 사용한 이 건에 대하여 추징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같이 조업용 면세유가 부족하여 편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반면에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5항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부정으로 공급받았다 하여 면세된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신설된 구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신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신설)
(2)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구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12. 29 개정)
② 농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농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001. 12. 29 개정)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1. 12. 29 개정)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2001. 12. 29 개정)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 12. 29 개정)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1. 12. 29 개정)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001. 12. 29 개정)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 12. 29 개정)
⑥ 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그농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2001. 12. 29 개정)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001. 12. 29 개정)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구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5)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현행법령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2006. 12. 30.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6. 12. 30. 개정)
⑥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2006. 12. 30. 개정)
1. (삭제, 2006. 12. 30.)
2. (삭제, 2006. 12. 30.)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6. 12. 30. 신설)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2006. 12. 30. 신설)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6. 12. 30. 신설)
2.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6. 12. 30. 신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006. 12. 30. 신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6. 12. 30. 신설)
ㅇ 부 칙(2006.12.30. 법률 제8138호)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양식을 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선박을 김양식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는 바 김양식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선박은 ‘어선입출항신고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면세유공급카드만 제시하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해 주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협직원에게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2003년 9월~2006년 3월 기간에 619회 면세유 61,900리터를 공급받아 시가 76,405천원을 편취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선박에 대한 면세유를 청구인 소유인 고기잡이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였는데도 감면된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등을추징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면세유류 부정거래에 대해 면세세액 둥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2.1.1.부터2006.12.30.까지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12.30. 법률개정을 통해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도 추징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의 이유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농·어민에게 면세세액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도 추징’하기 위한 조치이었음이 재정경제부의 ‘2006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선박에 대한 면세유를 어업용으로사용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허위로 김양식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경우로서 쟁점선박에 대하여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면세세액 등을추징한 과세기간은2003년 9월~2006년 3월로서 2006.12.30.개정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정된 법 조문을 검토할 필요가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9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