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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719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미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