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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5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54』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부터 21: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을 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 장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159』 피고인은 2016. 8. 24.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노숙인 쉼터 앞에서 자원봉사자인 F이 위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쉼터에서 무료 급식을 하던 피해자 G(63 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 총 길이 약 1.2m) 을 들고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 및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고단 6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목발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