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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6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11:30 경 수원 영통구 B 3 층 C 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D(23 세, 여) 과 C 입장권 환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C 직원 E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 씨 발년이 봤다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