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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3:29경 대전 서구 C에서 그곳 203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벽쪽으로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를 타고 간다고 말하면서 내려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