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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08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968,298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