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580 | 부가 | 2011-03-28
조심2011중0580 (2011.03.28)
부가
기각
주문자와 도착지가 다른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치와 온도란이 6매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조심2011중33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2.부터 OOO리 산 25-1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623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816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2010.8.10.부터 2010.11.12.까지 OOO에너지에대해서 석유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5,156,020원 및 2009년 제2기분 8,19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영업부 과장 신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직접 내방하여 저유황경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유류를 유성에너지의 차량으로 공급받고 금융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일선주유소로서는 유류를 공급 받고 자금을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신고하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됨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입처인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진성거래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에너지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O페트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행한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너지 소유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에너지는 자체보유차량이나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OOO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출하내역에 기재된 차량번호 및 운반자의 인도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OOO에너지에 입금한 유류결재대금은 다단계를 거쳐 현금 인출되는 등 자금세탁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공급계약서는 작성자가 청구인 또는 OOO에너지이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11월)에는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지검에 고발하고 직권폐업 하였으며,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실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의 가격 내역과 유류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이며,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은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가 공제된 후 자료상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는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OOO에너지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OOO에너지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된 출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석유류공급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과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OOO통장 사본(계좌번호(237064-51-******)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에너지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너지의 출하전표 상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이나, 정유사에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나타나는 주문자와 도착지는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치와 온도란이 6매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