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2015. 10. 14. 피고의 배우자 C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착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본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한 제1심까지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A에게 위임하고,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수여한다.
2. 위임인은 귀하께 착수금으로 금 팔백만원을 지급하고,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비용, 부가세 포함). 4. 성공사례금은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됨으로써 위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가액의 9%, 또는 금 ( 공란 ) 원을 판결 선고일, 조정성립일, 화해성립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간주한다. 가.
본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포기,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및 포기 또는 상대방이 한 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때
나. 본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5. 10. 27. C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28 이혼 등 사건,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