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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이 분실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술잔을 홀 바닥에 던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