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이 분실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술잔을 홀 바닥에 던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