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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405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1,000원 미만 청구금액 버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3.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