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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팔탄면 구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주석로 281번 길 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해 던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