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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26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4. 3. 21.경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D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총 공사비 2,842,359,700원에 도급받았다.

2.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B 주식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D 보수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소장 기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문책주의요구 및 통보, 고발장(수사기록 16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