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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51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포획, 판매한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제적 멸종 위기 종에 해당하는 밍크 고래를 포획하고 판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밍크 고래의 불법 포획을 위하여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후 선단을 구성하고, 물적 장비와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포획한 밍크 고래를 시중에 판매하는 등 고래 포획 선단의 고래의 포획과 유통 과정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획 및 판매에 가담한 밍크 고래가 14마리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밍크 고래 판매에 가담한 횟수도 5회 1억 15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