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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의 만을 빌려 주고 허가 여부에 대하여 알아봐 준 사정만 있을 뿐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 B로부터, ‘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안성시의 고위 공무원을 잘 아는데 이 사건 토지에 공장허가가 곧 나게 되고 지가가 몇 배 상승할 것이 확실하니 믿고 매수하라’ 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A 와의 아무런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지어 내 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경 이미 안성시로부터 받은 공장허가가 기간 만료로 없어 진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안성시에서 W를 운영하는 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상태로서 개발 단가가 비싸 경제성이 없다는 조언을 들었던 상태인데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공장 설립 허가가 머지않아 날 것이고 이 경우 시가가 앙등할 것이라고 말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A가 당시 조만 간에 인허가가 가능 하다고 제안하고 추진하였던 개발사업 및 인허가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점, ④ 피고인 A는 매도인 J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인허가 사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