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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5고정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2011. 7. 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98,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