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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 피고인은 2017. 4. 15. 11:0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호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친형이 충남 천안 역 부근에 PC 방을 오픈하는데, 거기서 네 가 매니저로 일하면 급여로 월 4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

2017. 6. 경 PC 방을 오픈 예정이고 2017. 5. 25.까지 인근 숙소에 입주를 해야 한다.

숙소 마련에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6. 경 오픈 후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PC 방 개업이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충남 천안시에 PC 방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PC 방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PC 방 개업이 예정된 사실이 없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영업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6. 경 피해자를 고용하여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6.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0. 1,000만원, 2017. 4. 21. 940만원 등 합계 1,9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0』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 친형이 충남 천안시에 오픈할 PC 방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해 주고 월급 400만원을 받게 하여 주겠다.

매니저로 일할 때 입을 유니폼 비용으로 1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