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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0826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56,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4. 3.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D,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9. 6. 30., 공사금액 396,000,000원( 공급 가액 360,000,000원, 부가 가치세 36,000,000원 )으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금액으로 270,404,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드라이 비트 및 몰딩 석 공사를 제외하기로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305,800,000원 (278,000,000 원, 부가 가치세 27,800,000원 )으로 조정하였고, 엘리베이터 바닥 및 2차 외부바닥 공사를 추가로 하여 추가 공사금액이 33,511,83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며, F에 있는 G 회사 바닥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4,9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 금액인 78,778,99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일부 공사가 제외되어 공사금액을 247,660,915원으로 조정하였고, 엘리베이터 바닥 및 2차 추가 공사의 공사금액은 4,473,785 원 및 30,465,300원으로 총 282,600,000원이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310,860,000원이므로 기지급한 270,404,000원을 제외하면 잔여 공사대금은 40,456,000원이며, F 공사는 피고의 현장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설계변경으로 드라이 비트 및 몰딩 석 공사를 제외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공사금액을 305,8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