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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