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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60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주장의 핵심내용은 “피고들은 2018. 1. 19.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번호 F 면적 158.27㎡와 G 면적 11㎡, 이하 ‘제시 외 건물’이라고 함)을 모두 포함해서 ‘제시 외 건물’과 ‘호이스트(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내에 있는 시설물)’(이하 이를 전부 칭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라 한다)도 매각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580,000,000원만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 ‘제시 외 건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2)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들이 2018. 1. 19.경 원고들 또는 원고들을 대리한 E에게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시 외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들의 직원이 ‘제시 외 건물 등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 C 유한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6호증)에 ‘제시 외 건물 등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나 그 계약 동기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위 주장의 핵심증거로 제출한 녹취록들(갑 제9, 16호증)에도 피고 측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제시 외 건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고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