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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7 2019구합505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11,797,004,230원의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중 8,946,722,387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교통부장관(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는 국토 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국토 부장관’ 이라 한다) 은 2007. 3. 19. 강원 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곡동 일원 3,638,612㎡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7-80 호). 나. 국토 부장관은 2007. 5. 31. 기존 지정 면적을 3,603,048㎡ 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7-196 호),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7-455 호). 다.

이 사건 사업은 4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7년 12 월경 4 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국토 부장관의 준공 검사를 받았고, 국토 부장관은 2018. 2. 27. 이 사건 사업의 4 단계 구간 공사 완료를 공고 하였다( 국토 교통부 공고 제 2018-201 호). 라.

피고는 개발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0. 2. 18. 법률 제 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발이익 환 수법’ 이라 한다) 제 8 조, 제 11 조 등에 따라 2018.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 부담금으로 11,797,004,230원을 결정부 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위 개발 부담금의 산출 내역은 아래와 구분 심사청구 검토금액( 원) 비고 종료 시점 지가(①) 1,088,788,937,930 보 유 및 매각 토지금액 개시 시점 지가(②) 174,606,178,779 기부 채납을 제외한 필지의 개시 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③) 103,849,469,485 지가 산정보고서 개발비용(④) 709,638,664,357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추정개발이익(⑤) 100,694,625,310 ⑤ = ①-②-③-④ 부과 제외대상( ㄱ) 68,321,545,450 임대아파트 및 이주자 택지...